한국 재산 부모님께 맡기고 돌려받았을 뿐인데 증여세 내게 생겼어요[ASK미국 유산 상속법-이우리 변호사]
▶문= 20년 전 부모님께 맡겼던 한국 재산을 돌려받았는데, 이 재산이 한국에서 단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? ▶답= 부모님께 맡겼던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세법상 단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. 이를 방지하려면 맡겼던 재산이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1)재산 출처와 반환 과정 입증: 부모님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.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. 2)자금 회수와 증여 금액 구분: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과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. 이를 위해 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. 3)세밀한 검토와 입증 자료 준비: 증여 신고를 임의로 진행하면 비슷한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증여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. ▶문=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,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? ▶답=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. 1)자금 흐름과 반환 시점 확인: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. 2)본인의 자금 관리 입증자료 준비: 본인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었고, 반환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. 3)전문가의 협업: 상속.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. ▶문= 증여세 문제는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? ▶답= 오래된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은 입증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,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. '더 스마트 상속'에는 대한 변협 공식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, 본 사례와 같은 증여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절세 방안도 설계해 주고 있다. 증여세, 상속세 등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, 먼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. ▶문의:www.lawts.kr / [email protected] 이우리 변호사미국 증여세 상속증여세 전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문제